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C아파트 117동 인근 벽면 앞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보고, '후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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