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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2022-06-15 12:01:12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7, 369,380,739, 1261병합).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한는 포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55분경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남의 술 마시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4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H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문을 닫지 않고 내리자 "문 좀 닫고 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알아서 닫고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했다.

2021년 12월 22일 오후 9시 25분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포차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마감을 했으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딸 G에게도 팔을 비틀고 휴대폰으로 팔꿈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4일 오후 9시 20분경 "너희들 다 죽었어, 영업 못하게 만든다"며 소리지르고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온 업주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 지구대 소속 경장 L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즉격심판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L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주점과 식당 등에서 업무방해, 폭행을 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 S로부터 제지당하자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 앞서 2021년 11월 24일 2차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4일 오후 10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U운영의 가게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주문해 주류와 식사 등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또 2022년 2월 28일 피해자 W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택시비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Y캠프 기자인데 7번 국도를 타고 Y캠프가 있는 경주에 있는 황성공원에 가자, 미터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7시 32분경까지 약 197km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3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은 매번 경찰에 단속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도 했으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기도 해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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