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을 명했다(가납명령).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 외에 13회로 모두 음주 후 발생했고,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4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음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중독성 있는 물질에 쉽게 빠지는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다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인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의2, 제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향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B(여)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고, 중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1일 오후 7시경 B가 있는 식당에 찾아가 겁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나 B가 다른남자들(A,C,D,E)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중 구급차에서 좌측 흉부 자창으로 인한 혈흉 및 실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4주~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남성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서 겁을 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위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 B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덤비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찌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불리한 정상) 재판부는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 A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B가 있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 A의 흉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C, D, E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그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회칼에 찔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저항할 만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신체부위들을 주로 겨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은 실로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A, C, D, E에게 회칼을 휘두른 동기는 단지 피해자 B(여)와 동석해 있었다는 이유뿐으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위 피해자들의 흉부, 복부 등에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동기에 있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는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별다른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했고, 피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다행히 적시에 치료를 받고 생존하기는 했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그대로 범행장소에서 빠져나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던 중 범행도구인 흉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마약 범죄(필로폰 투약 및 약 3.31g 소지)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모텔 에어컨, 메트리스 등 손괴 320만 원 상당)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마약 범죄의 폐해가 드러난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약 2km구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외에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직후 지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내지 유족들과 합의했고, 합의금을 지급(피해자 A의 유족들에게는 1억 2000만 원, 피해자 B에게는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는 500만 원, 피해자 D에게는 1,000만 원, 피해자 E에게는 2,700만 원을 각 지급함)하여 손해의 일부라도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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