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현행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모두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원칙적 내용으로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9년 임금협정까지 지속되었던 기준운송수입금(정액사납금)을 유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경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합의서 중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기 위하여 고정적인 운송수입금을 주고받는 내용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기준운송수입금 규정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고 2020. 1. 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2항에서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취지상 이에 반하여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액관리제 규정의 취지는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받는 운수종사자의 생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침해받는 일반 승객의 안전과 택시이용의 편의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전액관리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택시기사,노조조합원, 2인1차제, 청구 3,293,096원)에게 미지급 임금 2,637,065원(2020.3~5월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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