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위험성이 '낮음'(KORAS-G)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운송장비 정비업체서 퇴직한 후 피해자(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고 바보 취급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경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아 피고인의 다리치료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치료하러 가야 안 되나, 재난지원금도 받으러 가야 한 되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이 1주일 뒤 예정되어 있어 공부는 우야노" 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공부해서 뭐하노,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당신 죽인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 살아서 뭐하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파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마며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는 금식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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