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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2022-06-08 0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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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해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

이로 인한 이자 연체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소10086)해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망인의 각 부동산을 상속한 C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자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년 11월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후 제1심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는 2021년 5월 12일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C가 적극재산으로 농협은행에 대해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C의 소극재산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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