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해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
이로 인한 이자 연체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소10086)해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망인의 각 부동산을 상속한 C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자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년 11월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후 제1심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는 2021년 5월 12일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C가 적극재산으로 농협은행에 대해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C의 소극재산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