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2022-06-02 09:01:17

대한민국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565).

원심(제주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정246판결)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폭행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9년 전 쯤 집 물받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지불한 공사비 중 일부를 변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9일 오후 1시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및 마당과 그와 연결된 도로의 경계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고, 통상의 보행으로 진입로 및 마당을 쉽사리 넘을 수 있었던 점, 위 진입로 입구에는 초인종이 없고 현관까지의 거리도 상당했던 점, 실제 피고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걸어서 진입로를 거쳐 마당에 이르렀고 거기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무죄사유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마루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화가 나 손에 든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한 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