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같은 악랄한 사이버 성범죄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사이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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