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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2022-05-26 14:32:58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이에 대해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대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러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은 양산시 ○○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과 혼인한 부인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남편의 부재 중 그에 대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울산지법 2019고약758 예비군법위반),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당해사건 법원(울산지법)은 2019. 4. 8.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대상조항]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벌칙) ⑩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로서, 정부는 직접 전달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송달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을 사용하여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권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전자우편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예비군대원이 있으므로 예비군훈련 이행의 전제가 되는 소집통지서 전달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로 하여금 대신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예비군대원 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실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훈련에 불응하는 데 조력이나 방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심판대상조항은 그 보호법익 및 죄질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면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고 하여 이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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