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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2022-05-25 10:23:49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자신의 전 연인이 지인(후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과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

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피해자가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발로차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가했다. 그런 뒤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조금만 더 거짓말을 하면 죽이겠다.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후배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아킬레스건 끊어 버린다. 반병신을 만들어 버릴까"라고 말한 후 흉기와 담뱃불로 협박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276).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각하했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여)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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