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2022-05-23 10:19:44

[로이슈 진가영 기자]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배당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남게 된다.
물론, 기업의 수익이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에 유리한 배당플랜을 구현할 수도 있다. 때로는 법인 영업활동을 위한 재투자를 도모한다면, 법인세 부담만으로 소득세 부담을 덜어내는 유연한 활용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처한 문제는 상기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 자산은 그에 못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당기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된 누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금액만큼 법인에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법인주주와 대표이사가 필요자금을 적시에 융통할 수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비정상적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법인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가업승계, 지분구조 개편 등 주식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고평가된 주식가치로 막대한 세부담을 안아야 한다.
주식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비상장법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가액을 적용하므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곧 순자산가치를 높이며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산을 가정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되므로 거액의 소득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청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사전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상 비상장법인은 연간 정기배당 1회와 중간배당 1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 귀속 시기의 분산이 가능하고, 귀속자도 분산시키는 배당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배당전략을 세우려면 우선 절세효과를 고려한 지분분산 설계가 필요하다.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지분 이동을 진행하고 꾸준한 배당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은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배당 실행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데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잦은 배당은 부채비율을 높이고 유동비율이 낮추는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기업의 상황과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지분율에 따르지 않은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배당 외에도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 환원을 모색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배당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고, 상법 및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른다.
결론적으로 기업에게는 이익잉여금을 사전에 관리하여 주식가치를 낮추고, 추후 가업승계나 주식이동 및 청산에 대비하는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부담 문제와 상법, 민법 등 법률적 내용을 병행 검토한 합법적인 이익금 환원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이익소각,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