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는 법상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사항이고 법무사협회에는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임)로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2년을 도과시킨 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법무사협회가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했으며, 2020. 7. 29.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했다(이하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는 2021. 3. 2. ‘원고가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법무사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보완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할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피고는 2019. 4. 29.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결의했고, 그 다음날인 4월 30일 ‘등록취소사유: 휴업기간 2년 경과(법무사법 제18조제2항),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법무사규칙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10조,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제46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취소됨’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법무사법에 따르면 제6조의 결격사유 및 제10조, 제11조의 등록취소사유가 있을때만 법무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유 없이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법무사의 휴직, 업무개시 신고의 법적 성격(자기완결적 신고)과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의 심사권한의 한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첫 설시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법무사법령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의해 업무재개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휴업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경우 사실상 그 수리 여부가 휴업기간 및 법무사 등록취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게 되므로 극히 부당할 뿐 아니라, 업무재개신고 수리를 지연한 피고의 업무처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법인인 피고가 그 소속 법무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피고는 이러한 수리거부 내지 지연행위가 사안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위법한 등록지연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안에 관해 살폈다. 원고가 기존 휴업일인 2018. 8. 6.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20. 7. 29. 업무재개신고가 포함된 이 사건 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그 무렵에 피고의 수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발생했으며,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업무재개신고 거부사유로 삼은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의무위반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정지명령 사유에 불과하고, 위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법무사규칙 제38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코 적법한 거부사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 됨으로써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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