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암(상품가치가 없는 돌)’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인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A, B는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646,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영천시 농경지)에 버렸다.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기간동안 주식회사 E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했다.
피고인 B는 위 기간동안 646,7톤의 사업장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김대현 판사는 피고인A에 대해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82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돈도 대부분 화물기사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하여 무단투기한 폐기물이 상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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