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 불성실·부적격한 국선변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성실히 활동 중인 대다수 국선변호사들이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 과정)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대한변협에 별도로 개정안을 송부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했다.
그 결과 평가제도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으며, 법무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법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의 경우에도 사건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무슨 근거로 피해자 변호사를 평가할지 모르겠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보도 관련, 이번에 개정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건 별로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마다 변호사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법원이 현재 운영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에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국선변호인 선임 주체인 법원이 평가를 담당한다.
이 같은 유사 직역의 평가제도를 참고해 법무부가 운영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에도 반기별로 선정 주체인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항목은 ①의견서 제출, ②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③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변론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변론 내용에 관여하는 평가 내용은 없어변호사의 변론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의견서 제출 등 정량적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미제출 시 그 사유의 타당성도 검토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히 활동하고 계신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평가제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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