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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2022-05-12 12:03:16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

피고인은 2021년 9월 22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30대)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전체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 가죽 소재)의 쇠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두른 개 목줄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임수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휘두른 개 목줄은 반달 모양의 쇠고리의 반대쪽을 잡고 이를 사람에게 휘두를 경우에는 상대방이 쇠고리 부분에 맞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당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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