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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재판부,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인정

2022-05-12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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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 성립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82).

피고인 A(피해자의 군대선임)는 D(2021.10.6.군검찰 구속기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피해자의 후임병)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B는(D와 어울리던 관계) 평소 도박으로 9,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년 8월 8일 오전 7시 56분경 D와 함께,피고인 A와 D가 전역한 피해자를 15층 아파트의 옥상으로 데려가 겁을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각서를 작성할 A4 용지와 인주 등을 갖고 옥상에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때려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아 함께 나눠 갖기로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뺏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D의 금전요구 및 폭행·협박에 의해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위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려고 했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기로 위협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약 1시간 동안 위협했고 또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됐고 특히 피해자의 작은 누나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D와 함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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