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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 명령

2022-05-12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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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4천만 원)을 구한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단20677).

원고는 2010년 9월 6일 소외인과 혼인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외인은 2019년 6월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원고는 이런 가운데 피고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고상교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4.부터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고 판사는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했다. 그 금액은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가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소외인과 피고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며,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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