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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2022-05-11 14:31: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7).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1년 8월, 2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각하했다.

추징에 대해,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위조공문서 또는 위조사문서(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캐피탈 대표이사 명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PC방에서 출력)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4,302만 원(2021.4.14.~4.20.4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 차명계좌로 송금)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6.7%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필요서류를 팩스로 보내도록 하고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만들었다.그런뒤 다시 피해자가 대출받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잔액 상환도 해야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고 압류 등 조치가 들어가니 우리 쪽 대출금 3,900만 원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대출금의 50%라도 상환을 하면 위약금 조항이 해제되고 신청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계속해서 두곳의 저축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은행연합회 김 대리가 회사 앞으로 찾아갈 것이니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 "기존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82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며 합계 4,302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7명에 대해 약 9,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일부 범행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공문서 또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한 점. 피해자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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