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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2022-05-11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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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파손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82).

또 피고인 A에게 압수된 총기부품 등을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인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상황이 촬영됐고 생각하게 됐다.

피고인 B는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 버립시다”라고 제안하며 총을 조준하기 쉽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정차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는 그 제안에 승낙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허가 공기총으로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시가 약 411만 원 상당의 위 CCTV를 조준한 다음 격발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피고인 A는 2012년 3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 공기총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19일경부터 2021년 12월 29일경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OO산업이 제조한 캐리어2-707 5.0mm 공기총을 소지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CTV수리비명목으로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A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건을 제공한 점, 경찰수사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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