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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2022-05-11 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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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

또 피고인에게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조금의 공포심도 느끼지 못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징성이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했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고를 각오하고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체에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는 실업수당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협박한 것에 불과한 점,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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