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2022-05-10 11:04:24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협박해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99).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경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했다.
이어 2021년 2월 5경부터 4월 1일경까지 3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라이터와 핸드폰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지포라이터를 목부위에 던져 맞추거나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차 넘어뜨리고 머리를 움켜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3월 8일경 발로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경 피해자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장부를 조작한 후 쉬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거 전화해 욕설을 하며 "스물네군데 오늘 다 안돌면 뒤질줄 알아"라고 협박하고 같은 해 4월 14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늘 한거 다 들어 보겠다. 제대로 안했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정도 및 횟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경, 2007년경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업무처리하고 횡령 등의 행위로 피고인에게 막심한 영업상 피해를 끼쳤기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변소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잘못을 빌미 삼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마음대로 발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폭력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