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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2022-05-09 18:36:59

 5월 9일 오후 2시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새로운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주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5월 9일 오후 2시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새로운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주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따라 소년들의 신병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주로 비행성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해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은 기본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난생 처음 가정과 같은 보호를 받으며 센터장의 지도 아래 단체생활(수용 정원 10명 내외)을 하고,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현재 부산에는 4개의 청소년회복센터(남자 2개, 여자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적 요인으로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질러 청소년회복센터 처분이 필요한 소년들의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소년회복센터에 국가의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청소년 쉼터에 비해 여전히 지원이 열악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 개인의 희생, 노력,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열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 추가 개소를 위해 작년부터 공고를 거쳐 센터장 예비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실무 수습 및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심사했다. 정연두 센터장은 약 6개월에 이르는 과정을 잘 마쳐 오늘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김태은 부장판사 등 소년재판 및 가정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도움이 필요한 소년들을 품어주는 일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를 했다.

정연두 센터장은 “소년들을 직접 맡아 보살피게 되어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 소년들을 가정처럼 품어 따뜻한 밥을 먹이고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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