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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2022-05-09 14:06:3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하급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가 속기록을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그 증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진술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원심 선고일(2021.10.13.) 이후인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이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2018헌바524).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위헌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제26조 제6항 중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그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법원은 합헌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급심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영향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이 사건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독립된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 또한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상재판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지난 4월 11일부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출석장소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 성과를 면멸히 분석해 이르면 올해 5월경부터 전국 39개소 해바라기센를 대상으로 영상증인신문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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