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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2022-05-09 10:48:16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타로를 봐주는 것을 콘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BJ, 피해자는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방송 BJ이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운 및 각종 운세를 봐주는 타로를 진행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던 중, 타로에 대한 정보가 맞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25일 오후 2시경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있는 인터넷방송에 피해자를 향해 “맨날 귀신 탐방 어쩌고 하는 방송인가본데, 난 몰라요 저사람, 저러고 다니니까 귀신 씌었나봐, 귀신 씌었으니까 저러고 있지 정상은 아니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후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내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송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언쟁 후 피고인의 방송에서 퇴장했는데, 그 후 피고인의 방송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위 방송 영상을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직후 ‘자기 스펙이 있는데 공짜로 안 봐줘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상당 수 구독자를 가진 인터넷 방송 BJ인 피해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표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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