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와 한국핀테크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매듭짓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금법 제7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제17조’에는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 인증 신청 전 인증 기준에 의한 ISMS 구축 ▲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 ▲ 2개월 이상 운영 결과로 인증 신청의 절차를 따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4일 이후에 신규로 인증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업자인 경우는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했음에도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 ISMS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도 간 상충과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진입 장벽 해소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KDA에서도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신규 신고 희망 사업자, 인증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조속하게 관련 절차를 매듭짓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지난 대선 이후 형성된 가상자산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연계해 이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함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KDA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금법 제7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제17조’에는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 인증 신청 전 인증 기준에 의한 ISMS 구축 ▲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 ▲ 2개월 이상 운영 결과로 인증 신청의 절차를 따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4일 이후에 신규로 인증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업자인 경우는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했음에도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 ISMS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도 간 상충과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진입 장벽 해소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KDA에서도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신규 신고 희망 사업자, 인증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조속하게 관련 절차를 매듭짓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지난 대선 이후 형성된 가상자산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연계해 이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함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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