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 ‘○○백화점 창원점’ 내 피해자(여)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2020년 7월 4일경부터 2021년 2월 21일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2021년 3월 18일 창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6일 창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3일 오후 10시32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48경분까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몇번이고 주저하고 망설인 끝에 글 남깁니다. 잘못했습니다. 누님... 그리고 남편분께도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혹시나 합의금이 부족했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못난 ○○ 올림”, “누님께 평생 상처준 점, 그리고 재판장님께 했던 다짐처럼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꾸벅 그럼”, “○○누나. 그리고 남편분께 감사합니다. 상처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그게 속이 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안해요, 그럼”이라고 수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나 저한테 원망 안 풀면 나 평생 누나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거야. 그리고 합의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합의금 더 줄게. 누나 마지막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21년 11월 29일 오후 6시 5분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희경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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