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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하게 피해회복은 신속히"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9차 권고 발표

2022-04-12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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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아홉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이 명백한 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영장주의 예외로써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이 그것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이며, 피해 영상물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 대응력의 약화는 곧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으로 직결되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 재판의 각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신상의 노출로 인한 이사, 퇴사 등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한 손해 배상이 쉽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독립되고 안정적인 재원을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충실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고, ②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③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피해영상 삭제비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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