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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2022-04-01 15:30:53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3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구속 수감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폭행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사설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앞을 가로막아 병원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구급차 앞에 버티고 서서 약 30분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이송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술에 취해 병원 청원경찰 5명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발로, 휴대폰으로, 넥타이를 당겨 목을 졸리도록 하는 등 폭행했다.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 손상(주차차단기 밀어 휘어지게 함, 55만 원상당 수리비) 혐의로 청원경찰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다시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응급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또 피해자(청원경찰)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입소하고도 2021년 11월 18~11월 20일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 2명에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왜 제 수건을 썼어요. 라는 질문 등에 화가나 고함을 치면서 뺨을 밀치고, 물이 담긴 페트병을 집어 던지며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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