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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2022-03-31 17:29:41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과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1,081,540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5374 판결).

1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 원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피고인은 최○○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저서 100권을 보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고 판단함), 면소(윤○○과 관련된 뇌물수수 부분을 포괄일죄로 본 제1심과 달리, 원심은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무죄, 면소 부분에 관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의성립, 고의,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 유죄 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공여자 최OO에 대한 뇌물수수 2015.2.중순경 피고인 집필 책값 명목으로 현금 198만 원 수수함(1심 유죄/원심 이유 무죄),2015. 9.경 오피스텔 얻어달라고 부탁하여 월세 및 관리비 1302만7780원 대납하게 함[1심: 일부 유죄(2015. 12. 31.까지), 이유 무죄(2015. 12. 31. 이후) / 원심: 同],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2016. 12.경 배우자 항공권 구매대금 195만4000원 대납하게 하고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받음( 1심: 유죄 / 원심: 同), (뇌물수수) 2016. 8.경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배우자 골프채 수수함( 1심: 유죄 / 원심: 同), (제3자뇌물수수) 2017. 1.경 동생 유○○을 ㈜이○에 취업하게 하여 1억5402만8720원 급여 수령하도록 함( 1심: 무죄 / 원심: 同),(수뢰후부정처사) 위와 같은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후 2017. 10. 31.경 최○○으로 하여금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함[1심: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부분 무죄(부정한 청탁 X), 뇌물수수로 인한 부분 이유 무죄(부정한 행위 X) / 원심: 同]

◇공여자 윤OO에 대한 뇌물수수 2010. 초경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후 2011. 10.31.까지 2억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00만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이자 및 채무면제액 합계 1706만84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함( 1심: 유죄 / 원심: 이유 면소), 2011. 4.경 미국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수수함(1심: 유죄 / 원심: 이유 면소), 2013. 12.경 피고인 집필 책값 77만 원 대납하게 함( 1심:유죄 / 원심: 同), 2016. 1.경 피고인 집필 책값 99만 원 대납하게 함( 1심:유죄 / 원심: 同), (청탁금지법 위반) 2018. 11.경 피고인 집필 책값 198만 원 대납하게 하여,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함(1심: 유죄 / 원심: 同), (뇌물수수)2016. 11. 중순경 가족 식사자리에서 아들 둘을 통해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 수수함 (1심: 무죄 / 원심: 同), (청탁금지법 위반) 2018. 9.경 피고인 명의로 보내는 추석 한우선물세트 비용 114만 원 대납하게 함 (1심: 무죄 / 원심: 同), 2018. 11.경 피고인 집필 책값 198만 원 대납하게 하여, 추석 한우선물세트 비용 114만원 대납과 함께 2018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음( 1심: 이유 무죄 / 원심: 同).

◇공여자 정OO에 대한 뇌물수수 2016. 3.경 배우자 항공권 구매대금 150만4900원 대납하게 함(1심: 유죄 / 원심: 同), 2016. 7.경 아들 유○O을 도○○○○인베스트먼트 인턴으로채용하게 하여 급여 125만 원 수령하도록 함(1심: 무죄 /원심: 주위적 무죄, 예비적 무죄), (제3자뇌물수수) 2017. 5.경 아들 유○○을 도○○○○인베스트먼트 인턴으로 채용하게 하여 급여 149만900원 수령했다가 문제가 될 수있다는 변호사 조언을 듣고 반환함(1심: 무죄 / 원심: 주위적 무죄, 예비적 무죄)

◇공여자 김OO에 대한 뇌물수수 2015. 12. 31.부터 2016. 9. 3.까지 13회에 걸쳐 투스카니힐스골프빌리지 호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함(1심: 유죄 / 원심: 同),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2017. 6.경 피고인 집필 책값 명목으로 277만2000원 대납하게 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함(1심: 유죄 / 원심: 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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