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C(60대)를 향해, 둔기를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수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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