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영부인 의상을 구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국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세금 횡령 면책특권’이므로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라고 2018년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맹은 “영부인 옷값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의전비에 해당하는 행사부대경비는 엄격한 절차로 지원하고 있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그것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이 지출이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를 해야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소송 중 ‘세금으로 구입한 영부인 옷값 지출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으로 지원한 옷값의 정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시대착오적인 세금횡령 면책특권”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전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애초 소송의 목적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목적이었던 만큼 최근의 쟁점이 단지 ‘옷값 논란’으로만 부각된데 대해 우려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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