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강원 OO군 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부산 OO구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경 강원 양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의 수분양자로 선정하게 하고, 2020년 6월 12일경 부산 △△구 에 위치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원두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벌례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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