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2022-03-29 11:04:20

울산지법·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23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임시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는 피해자 B(20대·남,계약직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 벗어라, 이리 살아서 뭐하노 죽어라.”며 발로 몸통부위를 수차례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의 폭행을 목격한 학성주민센터 방문자인 피해자 C(20대·남)가 이를 만류하자 “마스크 벗어라.”며 손으로 머리를 때릴 듯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 폭행 모습을 목격한 학성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30대·남)가 이를 만류하자 “마스크 왜 썼노 벗어라”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며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가 찢어지게 하여 학성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노서영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우발적 범행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