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26일 오전 4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을 직접 가지고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점, 절도죄(벌금 200만 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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