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위임인(원고)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모친)에게 생존기간 매월 말일 35만 원씩(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이의기간을 준수했다면 위임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과 정기금 채무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해 정기금을 현가로 산정한 일시금의 손해배상을 명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2020. 3. 31.부터 모친의 여명종료일 이전 달의 말일인 2030. 11. 30.까지 129개월간 매월 말일에 35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는데 그 금액은 36,072,120원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8,0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8. 1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3. 23.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항소기각 판결(원고 승소)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① 원고는 모친에게 그 생존기간 매월 35만 원씩을 지급하여야하고, ②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모친에 대한 지급금 6,300만 원(= 매월 35만 원 × 12개월 × 15년), 이사건 토지 가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참조).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고지한 이상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고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로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기간 도과 전에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재확인하리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고지한 것만으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모두 부정했다.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모친에 대한 정기금 지급의무를 2회 연속으로 지체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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