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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2022-03-25 11:51:1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9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정421)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B가 2020. 12.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 판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B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술을 마시지 아니한 자신(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고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B가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은 2020. 12. 5.경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형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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