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피해학생은 2021년 4월경 원고(가해학생)가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이하 '이 사건 행위')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경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각 1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1년 6월 24일 위 의결과 같은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다)를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는 행위를 했고, 원고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점, 피해학생은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같은 해 5월경까지도 원고와 친한 사이를 유지했다고 진술했고, 2021년 6월경에도 피해학생은 원고와 친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친 것으로, 원고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의 특정 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자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이후 피해학생도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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