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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2022-03-22 17:56:05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사기,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미수, 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86, 4321, 4387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울산 중구 피해자 B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5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27일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했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11월 2일 오후 3시경 학성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던 중 인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3~4회 내리쳐 손괴해 그 효용을 해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67만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했다.

(재물손괴) 또 피해자 D운영의 주점 앞 주차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비치해둔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 파손하는 바업으로 시가 2만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오전 3시 15분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해자 E운영의 바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인치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근무중인 경찰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1년 10월 30일 오후 10시 44분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쳐 피해자가 자전거를 뒤로 때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2시 51분경, 같은 날 오후 11시 32분경 울산 남구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방범용 CCTV에 부착돼 있는 비상벨 버튼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거나 손으로 수차례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으나 손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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