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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2022-03-21 14:17:0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0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 원'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가족 명의로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회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보낸 후원금 500만 원은 동일인 후원한도 위반을 이유로 반환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2021고단76)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2021년 4월 6일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 부분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이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와 1회 120만원 초과 현금 기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범죄로서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치자금법은 선거에 사용되는 금원의 투명성,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우회하고 제공된 정치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각 금원 교부)으로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판결이 확정(2019.10.17)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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