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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2022-03-21 10:29:3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20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10경 대구 중구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왼손으로 주요 부위를 쥐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산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법정 진술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범행 시간은 밝은 낮 시간이었고, 범행 장소는 통행이 빈번한 시내 상점가였던 점, ② 피고인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계부근에서 신체를 가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쇠기둥만을 앞에 둔 채 보도를 향해 노출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소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노출한 상태를 유지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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