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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2022-03-18 07:00:00

사진=이경복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경복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특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자칫 특허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이나 무효소송이다. 이러한 방법은 본래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허권자가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특허법을 위반한 경우에 본래의 특허를 무효화 하고 정당한, 새로운 권리자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특허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상황까지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특허발명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면 자신의 특허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특허출원이 완료된 특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출원 과정에서는 대표적인 선행 발명 몇 개만 추출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무효확인심판이나 소송에서는 보다 다양한 선행발명이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특허권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각각의 청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을 진행하여 특허권을 방어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정당한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최근 특허분쟁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경복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순간부터 반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미리 방어 전략을 수립해 놓아야 특허침해소송을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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