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인들(2명)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2021고단3866] 피고인은 2021년 9월말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년 10월 12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 “당신의 아들이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 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빌라 앞 노상으로 이동해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1년 10월 29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2022고단10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년 11월 2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해 “당신의 계좌가 불법 사기 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 현금을 가져다 놓으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1시 11경 위 장소 앞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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