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0,000원(= 59,650,000원 – 업무대행용역비14,850,000원 – 위약금 22,400,000원), 원고 B에게 30,714,600원(= 76,279,200원 – 업무대행용역비 14,850,000원 – 위약금 30,714,600원), 원고 C에게 55,389,400원(=97,934,100원 – 업무대행용역비 14,850,000원 – 위약금 27,6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 다음 날로써 원고 A의 경우 2020. 5. 21.부터, 원고 B의 경우 2020. 5.27.부터, 원고 C의 경우 2020. 5. 2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2020년 3월 25일 피고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납부금액에서 업무대행용역비 및 총 분담금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명에 관한 피고 규약 제15조에 따라야 한다. 피고 규약 제15조가 정한 공제범위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분담금의 20% 및 업무대행료의 100%를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단체의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적용되는데,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해 총 분담금의 10%만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탈퇴,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공제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총 분담금의 10%만 위약금으로 공제되는 반면, 제명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보충적으로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총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게되는 상이한 결과에 이르게 됐다.
또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전부 유효하다고 할 경우, 피고는 가입계약의 해지 대신 제명을 선택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더 적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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