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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2022-03-15 12:02:47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이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

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의 원무과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12.1.이 아닌 이후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료원)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변경했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서 퇴사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여 2018. 3. 31. 퇴사했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4,388,343원에 근속년수 18.25년을 곱하여 산정한 80,087,27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1999. 12. 1. 피고에 입사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1999. 12. 31.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1999. 11.경 1개월의 실무실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 통과 시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모집했다. 원고는 1999. 12. 1.∼1999. 12. 31. 실무실습을 거쳤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원고를 임시직으로 채용했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단62552)인 제주지법 심병직 판사는 2020년 6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1999.12.30.원고에게 급여이체명목의 33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인 점, 위 금액은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당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나12622)인 제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됐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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