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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역주행 오토바이 승용차로 위협 3명 사상 운전자 실형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명백해 특수협박죄 성립

2022-03-08 0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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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7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토업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0년 6월 19일 오전 2시 38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진행하는 피해자 C(15)운전(동승자 16세)의 무등록 시티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 C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 C가 "면허있고 배달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나, 따라가면서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에 근접해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제한속도 2배가 넘는 시속 약 45~50km의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따라가 위협, 마침 향교 방면에서 태화교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대·여)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앞 문짝부분에 오토바이 앞부분이 들이 받히게 했다.

결국 피고인읜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를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또 수리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 시가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에서, 반대차선을 역주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피해 차량 쪽으로 피고인 차량을 고의로 급격하게 조작한 행위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추격하거나 피해 차량과 경쟁할 의사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피해 차량의 속도와 유사하게 높여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에 이르러 고의의 위협운전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차량의 좌회전 차선 진입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C의 과실이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위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치기어린 경쟁운전으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다가 속도를 높여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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