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11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 ‘2020. 10.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 6. 4.경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 10. 9. 새벽에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B는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대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민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음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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