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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조합원 등에게 과일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03-05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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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4일 일부 조합원에게 농협예산으로 추석선물(과일) 등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원심(2심 2019노516)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장인 피고인이, ①2018. 9. 20. 내지 21.경 조합원 29명에게 시가 3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1개씩(이하 ‘이 사건 배 선물세트’)을 전달하고, ② 2018. 11. 23. 오전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공소외 1 등 3명에게 조합의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귤 1상자씩, 시가 28,000원 상당의 한라봉 1상자씩(이하 ‘이 사건 귤 등’)을 각 전달하고, 같은 날 오후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공소외 2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시가 32,70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이하 ‘이사건 음료수’)를 전달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 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추석선물 명목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자신이 주최하는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전임조합장에게 과일을 제공하면서, 그 구매 비용을 지역농협의 예산으로 집행한 사안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과일 등 제공행위가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금지되는 조합장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일 제공 행위가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요된 비용이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제공된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및 수령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 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게 되는바, 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바와 같이 위탁단체가 금전ㆍ물품(이하 ‘금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금품의 제공은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위탁단체가 금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자 선정과 그 집행과정에서 사전계획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금품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금품 제공 당시 제공의 주체가 위탁단체임을 밝혔는지, 수령자가 금품 제공의 주체를 위탁단체로 인식했는지, 금품의 제공 여부는 물론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ㆍ제공 방식 등에 관해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 있었는지, 그 밖에 금품 제공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제공된 금품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품제공의 효과를 위탁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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