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해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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