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유튜버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6일 0시 40분경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병원장)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은 판사는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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