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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2022-02-28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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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85).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피고인 A은 2020년 2월 2일경 피해자 B를 만나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인 ‘C’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한항공 사장 D이 내 후배이고 회장과 오찬 등의 식사를 자주 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므로,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운항승무부장 ‘A’의 계좌로 식사비를 송금해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라는 가명으로 허위의 직책을 피해자에게 소개했고, 사건 외 D와 ‘대한민국 육군’에 부대와 시기를 달리해 따로 복무했을 뿐 아무런 면식이 없었고, 대한항공 회장과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 아들의 채용을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과 식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2월 24일 300만 원을 A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해 6회에 걸쳐 도합 1,4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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